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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1.5단계 격상 19일 목요일 0시부터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

by Æ;';+@ 2020. 11. 18.

 

 

수도권 거리두기 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.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1.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

 

이들 광역단체와 별개로 충남 천안·아산, 강원 원주, 전남 순천·광양·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.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.


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.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,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.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.

 

 

 

그러면서 "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"며 "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"이라고 지적했다.

"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"라며 "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"이라고 덧붙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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